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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황보익 센터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9일 오후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를 두고 있다.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임금체불, 실업급여, 직장 내 문제, 업무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상담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권리구제, 공공후견, 발달장애인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양 센터 간의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황보익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이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센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실 센터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호협조할 수 있게 되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9일 오후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황보익 센터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9일 오후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를 두고 있다.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임금체불, 실업급여, 직장 내 문제, 업무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상담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권리구제, 공공후견, 발달장애인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양 센터 간의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황보익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이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센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실 센터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호협조할 수 있게 되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9일 오후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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