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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

Q1. 계약직으로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임에 따라, 현 직장 퇴사 기준 18개월 전까지 재직하였던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180일을 6개월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Q2. 임금을 두 달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의무(월급날에 안주거나 적게 준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나 금품 청산 의무(퇴사후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노동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주의 지급능력(사업장 보증금, 외상매출금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Q3. 근로기준법상 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근 가정 시 최대 11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추가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예: 3년 근무 시, 16일 유급휴가)
Q4. 장애인이라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해고 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보호 조치 등을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Q6. 근무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산재신청은 회사 측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사업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산재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