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임에 따라, 현 직장 퇴사 기준 18개월 전까지 재직하였던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180일을 6개월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Q2. 임금을 두 달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의무(월급날에 안주거나 적게 준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나 금품 청산 의무(퇴사후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노동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주의 지급능력(사업장 보증금, 외상매출금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Q3. 근로기준법상 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근 가정 시 최대 11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추가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예: 3년 근무 시, 16일 유급휴가)
Q4. 장애인이라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해고 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보호 조치 등을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Q6. 근무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신청은 회사 측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사업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산재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