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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8월 25일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고용유지와 관련된 인권, 권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라는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발생하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이다.
권다운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고용유지와 관련된 인권, 권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라는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발생하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이다.
권다운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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