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2024년도 장애인인식개선 직원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지요. 직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장애로 인해 차이가 나는 개인이 가진 특성과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직장 내에서 얼마나 수용하는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장애라는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이해 및 실천사례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과
장애인차별법의 취지를 통해 베리어 프리 와 인증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현실을 돌아보는
교육이었죠.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2024. 5. 8. 10:00 - 11:00
▶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열린 강의실
▶ 장애인인식개선 전문강사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사무국장)
▶ 전직원 참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표전화 02-785-5038로 전화 주세요!
전화 와 센터 방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센터 주소 안내▼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익스콘벤처타워 6층 6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3 608호)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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